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조건 및 제외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까지 포함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조건및 제외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조건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체크/ 현금 -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구 분 공 제 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등(23.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대중교통 (23.1.1 ~12.31 사용분) 40% (80%) 아래와 같이 연봉 4천만원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골고루 사용한다면 27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