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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조건 및 제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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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까지 포함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조건및 제외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조건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  체크/ 현금 -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구        분 공 제 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등(23.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대중교통 (23.1.1 ~12.31 사용분) 40% (80%)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조건및 제외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조건및 제외항목

 

아래와 같이 연봉 4천만원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골고루 사용한다면 27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만 쓰는경우는 소득공제가 150만원이므로 골고루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차이는 대략 18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조건및 제외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조건및 제외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조건및 제외항목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조건및 제외항목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조건및 제외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조건및 제외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인 사람은 3백만원까지 받으며, 그 이상인 사람은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최종금액이 한도를 넘는다는 한도까지만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전통시장(추가공제한도)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추가공제한도)
도서공연등(추가공제한도) -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가장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15%를 우선적으로 쓰고,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25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하고, 이후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율로 높은 순으로 사용하시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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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조건및 제외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모든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입니다.

 

1) 국세,지방세 카드납부액

2) 신차구입비, 렌트비 - 중고차 구입비는 10% 적용

3)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각종공과금

4) 정치자금 기부금 , 월세카드납부

5)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요금등

6) 해외 현지사용금액. 아파트 관리비, 통행료, 보험료카드납부

7) 상품권구입. 유가증권등구입

 

구  분  제 외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국외사용금액등 국외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취소된 금액
비정상적 사용액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전표 교부받은 경우등
자동차 신차구입비용 신규출고된 자동차 구입비용 (예외 : 중고차는 구입비의 10% 공제)
보험료 또는 공제료 4대보험료 (건강, 고용, 연금보험, 각종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유가증권 구입비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각종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가스, 수도, 도로통행료등
리스료 차량리스료등
자산의 구입비용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대상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자동차 (중고자동차제외)
국가- 지자체 수수료등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가능
-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용역비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금융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등
기부금등 정당기부금, 지정기부금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
월세 세액공제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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