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매입세액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기한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기, 2기) 신고합니다. 법인은 1년에 내면 때에 따라 예정신고 제외 대상 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과세자처럼 일년에 두 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신고는 수정신고와는 달리 처음부터 신고가 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되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기한 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부가세를 결정하면서 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등이 누락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