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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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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기, 2기) 신고합니다.

법인은 1년에 내면 때에 따라 예정신고 제외 대상 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과세자처럼 일년에 두 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신고는 수정신고와는 달리 처음부터 신고가 되지 않아 무신고로 간주되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기한 후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부가세를 결정하면서 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등이 누락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 이내에 언제든지 결정 통지를 하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사업자의 세금부담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무신고로 신고하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부당)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납부지연(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후 신고가산세

 

하지만 신고기간에 따라 감면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박스를 참고하세요~

 

부가세가산세 감면과 배제 바로가기
부가세가산세감면과 배제 바로가기

 

부가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부가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 세율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행위 무신고 가산세 세율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무신고로 기한 후신고를 하는 경우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아래링크 참고하세요

 

 

부가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바로가기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제 출, 불명으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이므로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한계산을 하므로 빨리 낼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 수 (신고기간다음날부터) X 1일(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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