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반기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기간이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 신고기간 내에 신청하는 빠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9월 상반기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 (5.1 ~5.31)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 2023.09.01 ~ 09.15 2023년 12월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 2024.03.01 ~ 03.15 2024년 6월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통산)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 산 * 상반기분 지급액..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