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기간이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 신고기간 내에 신청하는 빠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9월 상반기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 (5.1 ~5.31)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 | 2023.09.01 ~ 09.15 | 2023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 | 2024.03.01 ~ 03.15 | 2024년 6월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통산)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 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음성.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바로걸기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하기 > 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2. 홈텍스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번호입력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완료
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됨
- 안내문을 열람한 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4. 홈택스 (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 주민등록번호 7자리 ' 입력 >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기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 확인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준비)
신청안내문 (개별 인증번호)을 못받은 경우
1.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접속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
- 앱스토어 (구글play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설치) >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직접 국세청 또는 지방세무서 방문
- 국세청 또는 가까운 지방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등)를 준비
4. 전화 상담을 통한 신청
- 국세청의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이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전송)
※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 1566 - 3636 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을 못받을경우 이의신청, 불복청구 할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