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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최대 60만 원)까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엄마, 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사업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선정대상입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9월 1일 오픈되는 출산· 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에서 신청받을 예정 매월1일부터 15일까지
부모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지원대상 : 24개월이상 ~ 36개월 이하 (선정시점기분)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등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한 자입니다.
- 지원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택 1)
- 지원금액 (지급방식) : 조부모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영아 1 면당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 ·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 지원신청 :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http://umppa.seoul.go.kr) 문의 : 다산콜 02-120 아이 돌봄 담당관(02-2133-4808,4812)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민간 서비스기관 | |
맘시터 | 02) 2135-1384 |
돌봄플러스 | 02) 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02) 6232-0323 |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서울시 조부모 돌봄 신청서류 및 안내
공통서류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결정통지서 1부 - 2023년 2월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는 복지로 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후 확인할수 있음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다형) (중위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 는 부모 또는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가능(타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함) |
서울시 조부모 돌봄 활동시간 인증방법
- 돌봄활동시간 인증방법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QR코드 생성
-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 생성
-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
-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볼경우 - 돌봄 활동 사진 업로드 (돌봄시 간확인가능)
※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지원과 부정수급방지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반 별도 운영계획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한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
구분 | 친인척형 | 민간형 |
지원대상 | 만24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
지원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업체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 | 돌봄 활동월의 익월 | 만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이용월 또는 익월) -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 신청시 부모가 선택 | 민간업체 > 부모에세 이용권지급 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권 정산 |
돌봄 교육이수 |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필수 *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온라인 수강 |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
모니터링 여부 |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지원유형 변경 | 친인척형 - 민간형으로 변경 가능 (월 1회) | |
중복제외 |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 (9 ~16시)을 공제 - 월 40시간 돌봄 시간 충족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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