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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진료비 25만 원 이상)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25만 원 이하는 의료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과 기간, 조건등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방법 및 기간
- 지원대상 요건에 맞는 자가 직접 신청서를 주민등록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02.13(화) ~ 03.04(월) 3주간시행 (2024.04.15(월) ~ 05.03(금) 3주간 시행)
▶ 신청지원 내용 및 대상
- 반려동물 진료비 80% 지원합니다.
- 최대 지원금은 20만 원이며, (진료비 25만 원 이상입니다)
-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 제출서류 심사 후 대상자 선정여부 개별 통보 예정이며, 지원대상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소유의 동물등록이 완료된 동물에 대하여 지원하오니 동물 등록 여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범위
-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
- 예방접종· 건강검진 · 펫보험가입등 질병예방에 지출한 비용
- 구충제, 심상사상충약등 약품구입비용
- 그 외 반려동물 진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비용
- 반려동물 미용에 사용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 사료등 반려동물 용품 구입에 사용된 비용도 제외됩니다.
▶ 진료비 청구 시 필수사항
- 진료수의사 자필서명 확인
- 진료내역서 또는 영수증 첨부 (영수증에는 반드시 진료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펫보험 가입의 경우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 진료비 청구계좌에 수급비 전용계좌 활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한정)
위 표에 나와있는 진행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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