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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지급일 확정일은 8월 29일로 조회가 됩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하시려면,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근로로 장려금 선택하시고,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귀속 연도 클릭하시고 조회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급예정일 2023.8월 29일 , 심사결과 확인가능일 2023.08.29일이라고 날짜가 조회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정기 | 2023.05.01 ~2023.05.31 | 2023.08월 지급 |
2022년 기한후 신청 | 2023.06.01 ~2023.11.30 | 2023.10월 ~2024.01월 지급 |
2023년 상반기 | 2023.09.01 ~2023.09.15 | 2023.12월 지급 |
2023면 하반기 | 2023.03.01 ~2024.03.15 | 2023.06월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구분 | 최대 지급액 (정기 기준) |
단독가구 | 165만원 |
홀벌이 가구(외벌이)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정기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지급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최대3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여부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상여부를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여부 바로가기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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