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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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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발급하여 가산세를 면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별 발급방법을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등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 입(반 품)
6) 기타 (내국 신용장의 사후개설)

 

* 수정사유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 공통사항

 

 

1)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클릭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클릭 발급란에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발급을 클릭합니다.

 

 

 

2) 당초 발급분을 선택하기 위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합니다.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당초 발급목록을 조회합니다.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승인번호(24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발급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수정발급 사유 선택 화면에서 해당하는 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발급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등,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 내국신용장등 시후 개설이 해당)

- 이처럼 당초발급일자와 같을 경우에는 가산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이후에 수정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작성일자는 변동사유발행일, 계약 해제일, 환입된 날로 발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지, 환입)

- 환입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수정신고 대상이 안됩니다.

 

 

 

 

 

 

 

※  지금부터 헷갈릴 수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사례별 발급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 발급사유 

1.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공급가액, 작성일자등)

2.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 외로 잘못 작성한 경우(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

* 작성방법  -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취소분 1장(자동발급) 정정한 세금계산서 1장                (직접입력) - 총 2장

* 작성일자 -  처음 세금계산서 발행한 작성일자

 

※  ( Q & A )

Q  :  8월 3일 거래건을 작성일자를 8월 30일 자로 발급했습니다. 수정발급을 꼭 해야 하나요?

 

A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건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 의 사유로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건은 부(-)로 자동 발급되고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8월 3일로 작성하여 올 바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사례 ( Q & A )

Q : 12월 1일 거래건 공급가액이 1,550,000원이나 공급가액을 1,25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공급가액 변동)으로 차액 (+) 300,000원을 발급하였습니다. 올바르게 작성이 되었나요?

 

A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금액을 착오 기재한 경우 수정발급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입니다.  당초 발급 건을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발급 해야 하며, 해당사유를 선 택  하면 당초 건이 (-)로 자동작성되고,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작성일자 12월 1일, 공급가액   1,550,000원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발급한 300,000원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 합니다.

 

 

Q : 거래처(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정발급 해야 하나요?

 

A : 공급받는 자의 상호명, 대표자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발급을 요구하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당초 거래건 취소 1장,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 상호와 대표자명 작성란에 수정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Q : 금액 오류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발급 시 당초 발급건이 반대부로 (-)로 표기되었는데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 부로로 발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새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기재사항 작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대부호 (+)로 자동발급되고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도 (+) 부호로 올바른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아래 화면과 같이 수정사유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선택하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반대부호가 자동 표기되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 두장의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 기존 발급했던 거래처는 (거래처 조회)를 통해 등록된 정보 불러보기 기능을 활용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클릭하여 종사업장 번호선택하고,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발급사유

1.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2. 면세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작성방법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의 수정세금계산서 총 1장 발급

* 작성일자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질 문 ( Q & A )

Q : 하나의 거래건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금액으로 두건 발급했습니다. 수정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는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당초건은 부(-)의 세금계산서로 자동발급됩니다.

 

Q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A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신용카드매출집계표에 카드매출을 적고 세금계산서와 중복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 사 례 ( Q & A )

Q : 24년 1월 10일 거래건을 실수로 두 번 발급했습니다. 이중 한건은 계약이 없는 건이므로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발급해야 되나요?

 

A : 하나의 거래건을 두 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한 건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는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해 당초 계약건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Q : 24년 2월 8일 계약 예정인데 24년 1월 25일 당일에 1월 25일로 작성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4년 2월 8일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작성일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일 미래일자로 변경하여 수정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작성일자를 1월 25일 하여 발급한 건은 거래가 없는 건으로 당초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24년 2월 8일 거래건은 새로 건별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Q :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러면 이중 매출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는 신용카드매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수정사유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클릭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반대부호가 자동 표기되면 (발급하기) 클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3) 공급가액의 변동

* 발급사유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작성방법 -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 질 문 ( Q & A )

Q : 당초 계약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량이 증가되어 추가 공급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을 해야 하나요?

 

A :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며, 추가공급분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개별 건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공급가액 변동)은 공급가액이 증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사 례 ( Q & A )

 

Q : 12월 거래건 금액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의 요청으로 1월에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할인 금액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또 1월 부가세 신고 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A : 당초금액에 대해 매출할인 등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될경우,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강 발생한 날이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가액 변동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월 거래건은 1월부가세신고, 1월에 발생한 할인금액은 1월 매출이므로 다음 연도 해당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 '24년 1월 10일 50만원거래건이 '24년 2월 1일 30만 원으로 공급가액 변동되어 당초 발급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30만 원으로 수정발급 하였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다시 수정발급해야 한다는데.. 금액만 일치시키면 될까요?

 

A :  당초 거래건에 대해 공급가액이 변동이 생긴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당초 발급건을 (공급가액 변동) 사유를 선택후 (감소) 선택하여 작성일자 '24년 2월 1일 공급가액 (+) 200,000원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잘못 발급한 (-) 500,000원 1장과 300,000원 1장 중 (+) 300,000원 발급건을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여 (+) 300,000원 자동발급하고,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 500,000원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수정사유에서 (공급가액의 변동) 선택 후, 공급가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 증가된 경우 (증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4) 계약의 해제

* 발급사유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작성방법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 - 계약의 해제일 (처음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 질 문  ( Q & A )

Q : 공급받는 자가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네요. 이미 세금계산서는 발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계약 건이 해제된 경우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액이 부 (-)의 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됩니다.

작성일자는 발행하는 당일로 발행됩니다.

 

 

 

※ 사 례 ( Q & A )

 

Q : '24년 1월 10일 거래건이 '24년 2월 5일 계약이 해제되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하였습니다. 올바르게 작성된 것일까요?

 

A : 계약의 해제된 경우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선택하여 작성일자를 계약해제일인 '24년 2월 5일로 하여 수정발급하셔야 합니다. 

 

수정사유중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은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 또는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수정사유입니다. 당초 발급건을 (계약의 해제)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 (-)로 보이며 작성일자는 '24년 2월 5일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를 선택하여 반대부호 (+)로 발급하면 됩니다.

 

 

Q : '24년 1월 10일 공급한 재화가 '24년 1월 20일 공급가액이 증가하여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하였으나, '24년 2월 5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모두 (계약의 해제)로 수정 발급하면 될까요?

 

A : '24년 1월 10일 당초 거래건을 (계약의 해제) 사유로 작성일자 '24년 2월 5일 전액 (-) 수정발급하고, '24년 1월 20일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발급 건도 (계약의 해제) 사유로 작성일자 '24년 2월 5일 전액 (-)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 100,000원 거래 1월 20일 공급가액 50,000원 증가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 50,000원 수정발급

  1. 1월 10일 100,000원 발급건 (게약의 해제) 사유, 작성일 2월 5일 (-)100,000원 발급
  2. 1월 20일 (공급가액 변동) 50,000원 발급건 (계약의 해제) 사유, 작성일 2월 5일 (-) 50,000원 발급

 

◈ 수정사유에 (계약의 해제) 선택 후,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창 (확인) 클릭

 

 

 

 

 

 

 

5) 환 입 (반 품)

* 발급사유 :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작성방법 : 환입(반품)된 금액만큼만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반품)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 질 문 ( & A )

Q : 5월 거래금액 50만 원 중 8월 1일 20만 원 반품이 되었습니다. 수정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당초 발급건을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작성일자는 8월 1일로 하여 환입(반품)된 금액 20만 원을 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주의-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항으로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에 해당됩니다.

 

 

 

※ 사 례 ( Q & A )

Q : '23년 12월 26일 공급한 재화가 '24년 1월 5일 일부 반품이 되어 '24년 1월 5일에 (환입)으로 수정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당초 재화 공급일인 '23년 12월 26일로 발급하였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 할까요?

 

A :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4년 1월 5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오류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환입) 수정발급건을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 자동발급, 하단의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24년 1월 5일 작성, 환입된 금액만큼 (-)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24년 1월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거래시기가 속하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 '24년 1월 5일 거래건 50만 원 중 '24년 2월 10일 30만 원이 반품되어 새로이 (-) 30만 원으로 건별 발급하였습니다. 올바르게 작성된 건가요?

 

A : 당초 거래건에 대해 환입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환입)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셔야 합니다.

당초 발급한 '24년 1월 5일 5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를 (환입)의 사유로 반품일자 2월 10일 작성일자로 하여 (-) 30만 원으로 수정발급해야 하고, '23년 2월 10일 건별(-) 30만 원 발급건은 잘못 발급한 건이므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수정발급하셔야 됩니다.

 

 

 

◈ 수정사유에 (환입) 선택 후, 작성일자는 재화가 환입(반품)된 날로 작성하고 환입(반품)된 금액만큼 음(-)의 부호와 금액을 입력한 후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6) 기타 (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

* 발급사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작성방법 : 개설된 금액만큼 음(-)의 세금계산서 1장 ,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부가세 없는) , 총 2장 발급

* 작성일자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내국 신용장 개설일 등)

 

 

※ 질 문 ( Q & A )

Q : 4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50만 원 중 30만 원의 금액이 5월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수정발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당초 발급건 중 일부분의 금액이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는 개설된 금액만큼 영세율로 발급합니다.

수정발급 사유 중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의 사유를 선택하면 (일부), (전액)을 선택하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일부)를 선택하여 내국신용장 개설된 금액만큼 ( -30만 원) 작성하면 하단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금액은 개설된 금액만큼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부수정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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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Q & A )

Q : 수출품목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수정발급해야 하나요?

 

A : 내국 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 거래건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 (-) 발급 후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으로 체크 후, 올바른 내용 기재하여 수정발급 하시면 됩니다.

 

 

Q :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한 수출품목이 과세기간 경과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는데 25일까지 수정발급을 못 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가요?

 

A : 내국 신용장 등 사후개설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이 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영세율로 수정발급 후 경졍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 '23년 12월 26일 공급한 50만원의 공급가액이 '24년 1월 10일 30만 원으로 변동되어 (-) 20만 원을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하였으나 '24년 1월 15일 내국신용장이 30만 원 개설되었습니다. 수정발급 및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23년 12월 26일 50만 원 발급 건을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사유를 선택한 후, (일부금액)을 클릭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금액만큼 음(-)으로 입력하면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금액이 영세율로 자동 작성됩니다.

이때, 당초 작성한 20만 원은 과세이므로 1월 부가세 신고는 '23년 12월 26일 과세 20만 원, 영세율 30만 원 신고하고 '24년 1월 10일 공급가액 변동으로 발급한 (-) 20만 원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24년 1월 10일이므로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정사유에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선택 후, 발급금액 전부가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된 경우 (전액) 클릭, 일부만 사후 개설된 경우 (일부금액) 클릭합니다.

 

 

◈ 당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분 1장과 새로 작성하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1장 자동작성 (총2장이 자동발급)  - 2장의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후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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